보충역 특례병으로 손목과 무릎을 다쳤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Q

보충역 특례병으로 6개월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먼저 손목입니다. 입사 일주일 전 오른 손목을 다쳤고 입사 후에 월차,점심시간을 이용해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작업 특성상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해져 손목이 악화되었고 현재 치료가 의미가 없어 중단하였습니다. 본업이 운동선수가 꿈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치료는 해야하기에 퇴사를 하려는데 1. 이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2. 혹시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무릎입니다. 제 4급 사유는 왼 무릎인데 이것관 별개로 이틀전 작업하다 갑자기 쇠꼬챙이가 양 무릎사이에 걸려 앞으로 크게 자빠졌습니다. 그 후 오른 무릎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같아 이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데 3.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4. 2번과 동일 질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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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특례병으로 복무 중 손목과 무릎을 다친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보충역 특례병의 법적 지위와 산재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특례병 지위: 보충역 특례병(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지정 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자로, 민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집니다. ② 산재보험 적용: 특례병이 지정 업체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지정 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 중 또는 업무 기인으로 손목·무릎 부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부상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 경위서, 근무 관련 서류. ③ 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재해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 시 별도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순수 군 사고: 군 복무 중(군부대 훈련,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은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 또는 군 의료 지원이 됩니다. ② 특례병의 이중 구분: 지정 업체에서 업무 중 다친 것은 산재, 군 훈련 중 다친 것은 군 재해 처리입니다. ③ 국가보훈처 확인: 군 공무 수행 중 부상이면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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