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특례병으로 6개월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먼저 손목입니다. 입사 일주일 전 오른 손목을 다쳤고 입사 후에 월차,점심시간을 이용해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작업 특성상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해져 손목이 악화되었고 현재 치료가 의미가 없어 중단하였습니다. 본업이 운동선수가 꿈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치료는 해야하기에 퇴사를 하려는데 1. 이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2. 혹시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무릎입니다. 제 4급 사유는 왼 무릎인데 이것관 별개로 이틀전 작업하다 갑자기 쇠꼬챙이가 양 무릎사이에 걸려 앞으로 크게 자빠졌습니다. 그 후 오른 무릎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같아 이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데 3.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4. 2번과 동일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