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에서 일하는데 단기로 급해서 해달라그래서 3개월이하로 할 예정인데 여기서 수습으로 최저시급의 90%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년이상근무 계약이 아니니까 전액지급인가요?
3개월 이하 근무 시 수습 급여를 최저시급의 9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감액 허용 조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적용 예외: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4개월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1년 이상 계약 근로자에 한정: 2019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수습 기간 감액이 허용됩니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은 감액 불가합니다.
3개월 이하 근무 시 수습 감액 불가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기 계약직: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단순 노무직: 최저임금법은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수습 기간 미명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확인: 해당 연도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을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과 비교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③ 차액 청구: 부족분을 소급하여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