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에서 일하는데 단기로 급해서 해달라그래서 3개월이하로 할 예정인데 여기서 수습으로 최저시급의 90%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년이상근무 계약이 아니니까 전액지급인가요?
1.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지급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3개월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고 최저임금 100%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