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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갚으라고 회사까지 와서 소리지르는 채권자로부터 신변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Q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는데 돈을 다 잃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빌렸는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회사로 오셔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그래서 제가 손발이 힘이 빠지면서 식겁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회사에서 얼굴을 못들정도입니다. 이분한테 이렇게하면 좋게만 나갈수 없다고 이러지말아달라고 했는데 나이가 있으신분이라 막무가내 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못하게 좀 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가서 신변보호를 해야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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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직장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단순한 채권 행사를 넘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직장을 방문하거나 접근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상대방이 특정 장소(직장, 자택 등)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방문할 경우 즉시 112 신고하시고, 그 기록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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