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는데 돈을 다 잃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빌렸는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회사로 오셔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그래서 제가 손발이 힘이 빠지면서 식겁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회사에서 얼굴을 못들정도입니다. 이분한테 이렇게하면 좋게만 나갈수 없다고 이러지말아달라고 했는데 나이가 있으신분이라 막무가내 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못하게 좀 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가서 신변보호를 해야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죠?
빌린 돈을 갚으라며 회사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채권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자의 위법적 추심 행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추심 규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는 폭언, 공포 유발, 반복적인 방문·연락, 직장 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② 직장 방문 금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직장 상사·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③ 형사 범죄 성립: 협박·공갈(형법 제284조, 제350조), 업무 방해(형법 제314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채권자가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현장 출동을 요청합니다. ② 접근 금지 신청: 채권자의 지속적 위협·괴롭힘이 있으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③ 금감원 신고: 금융회사의 추심업자가 위법 추심을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합니다.
채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 회생·파산 신청: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법원에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법적 채무 조정을 받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채무 조정을 신청합니다. ③ 내용증명: 채권자에게 위법한 추심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