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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인터넷으로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어요.

Q

1.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인터넷으로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요. 어디로 전화를 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용센터에 해야되나요? 2.조회해보니 산재보험 상실은 뜨는데 아직 고용보험상실이 안떠요. 산재보험이라도 상실 떴으면 4대보험 상실? 회사에서 처리한거죠?? 따로따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4대보험 4개 한꺼번에 처리하는걸로 알고있고든요. 청년교통수당 받으려고하는데 고용보험상실? 이게 돼야되는데 고용보험은 상실처리가 안떠요.. 이건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처리를 늦게 하느라 안뜨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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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인터넷으로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미조회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 미신고: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처리 지연: 사업주가 제출했어도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면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③ 전산 오류: 드물게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요청: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② 고용센터 직접 방문: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③ 사업주 벌칙: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권 처리: 고용센터에 이직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 미제출 상태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근로 사실 입증 서류(급여 수령 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③ 신청 기간 주의: 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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