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 10개월 차입니다. 퇴직금까지2개월 남았었고 열심히 했는데..며칠전 퇴근시간에 마지막배달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집에 아이도 있고해서 카드기밖에 없어서 계좌로 받고 다음날이 되어 순간 잊어먹었습니다. 중국집배달은 잡일도 많이 하고 정신도 없어서 체크를 제이름에 카드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릇 찾고 돌아와서 있는데 절 부르시더니 현금 받은거 왜 거짓말 치냐고 몰아가더니 제가 다시 입금 받아서 잊어먹었다고 다시 드린다니깐 됐다고 하시더니 밤에 짤렸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한장 주면서 가라네요. 통지서내용도 무슨 공금횡령인듯 썼는데 제가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게 횡령을 의심받아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 수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부당 해고와 해고수당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 횡령 의심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横령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부당 해고 구제: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30일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합니다. ② 통상임금 기준: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 ÷ 월 소정 근로 일수 × 30일. ③ 고용노동부 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③ 횡령 혐의 방어: 횡령 의심에 대해 무고임을 입증하는 자료(회계 자료, 이메일 등)를 확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