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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횡령을 의심받아 해고됐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중국집 배달 10개월 차입니다. 퇴직금까지2개월 남았었고 열심히 했는데..며칠전 퇴근시간에 마지막배달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집에 아이도 있고해서 카드기밖에 없어서 계좌로 받고 다음날이 되어 순간 잊어먹었습니다. 중국집배달은 잡일도 많이 하고 정신도 없어서 체크를 제이름에 카드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릇 찾고 돌아와서 있는데 절 부르시더니 현금 받은거 왜 거짓말 치냐고 몰아가더니 제가 다시 입금 받아서 잊어먹었다고 다시 드린다니깐 됐다고 하시더니 밤에 짤렸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한장 주면서 가라네요. 통지서내용도 무슨 공금횡령인듯 썼는데 제가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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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횡령을 하였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금을 본인계좌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실 때는 사업주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본인 계좌로 받으신 것도 제3자가 보기에 의심이 들게 하며, 돈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도 횡령의 의심에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럴 의도가 이니었는데 해고를 강행한다면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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