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 10개월 차입니다. 퇴직금까지2개월 남았었고 열심히 했는데..며칠전 퇴근시간에 마지막배달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집에 아이도 있고해서 카드기밖에 없어서 계좌로 받고 다음날이 되어 순간 잊어먹었습니다. 중국집배달은 잡일도 많이 하고 정신도 없어서 체크를 제이름에 카드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릇 찾고 돌아와서 있는데 절 부르시더니 현금 받은거 왜 거짓말 치냐고 몰아가더니 제가 다시 입금 받아서 잊어먹었다고 다시 드린다니깐 됐다고 하시더니 밤에 짤렸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한장 주면서 가라네요. 통지서내용도 무슨 공금횡령인듯 썼는데 제가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