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출석2번과 조정기간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2살된 아기가 있어 3개월정도 조정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혹시 생활비나 그런건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조정기간에 애아빠는 자기집에 가있고 저는 아이와 둘이 살고있으면 이혼확정 전 숙려기간에 생활비 자체를 못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조정기간,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고, 설령 파탄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존재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금전을 주지 않고, 협의이혼이다 보니, 아무도 양육비를 강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