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출석2번과 조정기간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2살된 아기가 있어 3개월정도 조정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혹시 생활비나 그런건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조정기간에 애아빠는 자기집에 가있고 저는 아이와 둘이 살고있으면 이혼확정 전 숙려기간에 생활비 자체를 못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협의이혼 조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협의이혼 조정 기간 중 생활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혼인 관계 유지 중: 협의이혼 조정(숙려)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 의무: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협의 중이어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양 의무는 계속됩니다. ③ 생활비 지급 거부: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정법원 부양료 심판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생활비 금액과 지급 방식을 결정합니다. ② 임시 처분: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면 법원에 사전 처분(임시 부양료 지급) 신청을 합니다. ③ 이혼 소송 병행: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 이혼으로 전환하면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숙려 기간: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② 이혼 확인: 숙려 기간 후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 시 재산 분할·위자료: 이혼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