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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

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에 통보가 없어 저희는 당연히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준비 하고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오르며 전세금을 부르는게 값이 되고, 집값도 폭등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3개월을 남기고 전세 만료가 되면 나가 달라고 합니다.(집주인 자기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함) 나는 전세 계약 근거로 현상황에서 집을 구할수 없고, 계약서에 명시한 만기 6개월전 재계약 의사 통보가 없기 때문에 나갈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만일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명도소송 대비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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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사항에 기재한 '6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다'는 조항도 유효합니다. 2. 따라서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명도소송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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