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하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이미 받았는데 서류작성 때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Q

이미 특정사건에 대해 수임비를 받고 승소비를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때마다 비용 청구를 하네요? 심지어 이번엔 15만원을 '따로' 받고 작성한 서류에 수정사항이 생겨서 그거 몇 글자 수정하고서는 25만원을 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것도 사실 좀 웃긴데 '신규작성' 도 아니고 기존 서류 '수정'을 해놓고 비용은 왜 더 비싸지는거죠? 지금 이게 합당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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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서류 작성 때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보수 관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임 계약서 확인: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 계약서(위임계약서)에 보수 범위와 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의 서류 작성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② 변호사 보수의 기준(대한변호사협회 기준): 수임료 항목에 포함된 서비스인지 별도 비용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포괄 수임: '소송 일체'를 수임한 경우 소장, 준비서면, 증거 자료 제출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수임료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청구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서 근거 확인: 수임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 청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영수증 요청: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③ 내역서 요청: 추가 청구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보수 분쟁은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② 법원 소송: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비용 분쟁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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