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정사건에 대해 수임비를 받고 승소비를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때마다 비용 청구를 하네요? 심지어 이번엔 15만원을 '따로' 받고 작성한 서류에 수정사항이 생겨서 그거 몇 글자 수정하고서는 25만원을 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것도 사실 좀 웃긴데 '신규작성' 도 아니고 기존 서류 '수정'을 해놓고 비용은 왜 더 비싸지는거죠? 지금 이게 합당한 건가요?
선임료를 받고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작성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단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작성만 해주는 경우라면 별도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