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에서 끝나는 사건은 무혐의가 되면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검찰에서 자료불충분으로 사건당사자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더 제출해라고 요청하나요?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가 아닌 '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항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② 재항고: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③ 헌법소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항고·재항고 기각 후 가능). ④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범죄에 한정).
용어 정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재판이 있었던 경우). ②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③ 상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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