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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너무 못하는데 수임료를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Q

변호사 불성실로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받은 돈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500만원 결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 여러명의 변호사인데 처음 변호사 퇴사 하여 중간에 변호사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일을 안했지만 지금도 안합니다. 2주전 녹취 의뢰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고요 새로운 변호사 고소장도 파악 제대로 못하고 판사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고소장 추가서류 2번 제출했고 변론은 1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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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론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수임료 환불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수임료 환불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② 예외: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기간 도과: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넘긴 경우. ② 중요 증거 미제출: 명백히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의뢰인과 무단 합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합의한 경우. ④ 연락 두절·사건 방치: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교체: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 민원 신청: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③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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