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너무 못하는데 수임료를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Q

변호사 불성실로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받은 돈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500만원 결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 여러명의 변호사인데 처음 변호사 퇴사 하여 중간에 변호사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일을 안했지만 지금도 안합니다. 2주전 녹취 의뢰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고요 새로운 변호사 고소장도 파악 제대로 못하고 판사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고소장 추가서류 2번 제출했고 변론은 1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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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 변호사가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수임료 환불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환불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위임 계약 관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수임 관계는 민법상 위임 계약입니다. 수임료는 대리 업무(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이지 소송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변론 부실과 환불: 변호사가 최소한의 수임 의무(소장 작성, 법원 출석, 기본 변론)를 이행했다면 패소하더라도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③ 중대한 과실 시: 변호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업무 태만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교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임 계약 해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미사용 수임료 반환: 계약 해지 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업무에 해당하는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새 변호사 선임: 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변호사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조정: 변호사 수임료 분쟁은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각 지방 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② 징계 신청: 변호사가 직무상 위반 행위를 하면 변호사 징계 신청을 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변호사 업무 태만으로 명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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