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상태로 계약했습니다. 그동안은 기본급여의 80%만 지급해주고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이 성립된 경우에만 3개월동안 못받은 나머지 급여 20퍼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이직예정이여서 오늘,내일 정도에 말하려고하는데 회사측에서 수습이 종료되는 이시점에서 만약에 나머지 20%를 못준다고한다면 이게 정당한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언제 다시 쓰자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수습 기간에 못 받은 급여 20%(감액분)를 수습 종료 후 이직하면 받지 못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 감액 허용 범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한해 수습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허용됩니다. ② 20% 감액 불법: 감액이 허용되더라도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 20%를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③ 20% 감액 약정 무효: 수습 기간 급여의 20%를 감액하기로 한 약정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 무효입니다.
이직 후 미지급 급여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 가능: 이직(퇴직) 후에도 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급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급여 미지급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수습 기간, 급여 조건 기재), 급여 명세서, 급여 수령 내역을 보관합니다. ② 체불 금액 계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최저임금 이상)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차액이 미지급됐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소액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