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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못받은 급여 20%는 수습 끝나고 이직하면 못받는 건가요?

Q

제가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상태로 계약했습니다. 그동안은 기본급여의 80%만 지급해주고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이 성립된 경우에만 3개월동안 못받은 나머지 급여 20퍼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11월에 이직예정이여서 오늘,내일 정도에 말하려고하는데 회사측에서 수습이 종료되는 이시점에서 만약에 나머지 20%를 못준다고한다면 이게 정당한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언제 다시 쓰자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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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았을 때 이직 후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합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 후 나머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단, 불법 감액이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최저임금의 90%)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감액 가능 조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불가. 감액이 합법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이상 계약 체결 + 3개월 이내 수습: 90% 지급은 합법이며, 이직 후 나머지 10%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감액인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② 단순 노무 직종인 경우. ③ 이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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