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본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공항 도착하고 자가격리 할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나요? 가족이 차로 데리러와도 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공항에서 이동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귀국 후 자가격리 이동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방역 지침 확인: 자가격리 지침은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입국 전 질병관리청(1339)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합니다. ② 자가격리 이동 수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기차) 이용이 금지됩니다. 자가용(본인 또는 가족), 렌터카, 방역 지정 교통(안심셔틀)을 이용해야 합니다. ③ 안심셔틀 서비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심셔틀 서비스를 예약하면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가격리 시설: 자가격리는 본인 거주지 또는 정부 지정 격리 시설에서 실시합니다. 가족 동거 시 별도 방 사용이 필요합니다. ② 격리 위반 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격리 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격리 기간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검역소(1339)에 확인합니다.
입국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건강 상태 확인: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② 검역 절차: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건강 이상 여부 확인을 합니다. ③ 격리 통보: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검역소 직원이 자가격리 방법 및 지원을 안내합니다.
질병관리청(1339) 또는 외교부(02-3210-0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