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본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공항 도착하고 자가격리 할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나요? 가족이 차로 데리러와도 되는 건가요?
2020년 12월 당시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지침에 따르면, 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허용된 이동 수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동승 인원은 최소화할 것이 권고됩니다.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는 ① 코로나19 입국자 전용 KTX 칸(지정 좌석 이용) 또는 ② 일부 공항에서 운영하는 전용 입국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가 없거나 시설 격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항 현장에서 임시생활시설(정부 지정)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규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입국 직전에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최신 입국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도 입국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므로 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