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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물리치료 후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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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잘못했고, 그에 따라 상태가 더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병원 진료에 의해 더 상태가 악화된 점을 입증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질문자님이 피해받은 액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과연 얼마의 피해를 입으셨는지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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