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물리치료 후 통증이 심해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의료 과실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료 과실 성립: 의료 과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실),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처방 과실 여부: 잘못된 처방이나 물리치료로 통증이 악화됐다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치였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악화가 과실은 아닙니다. ③ 설명 의무: 의료인은 치료 전 부작용·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미설명 시 별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의무 기록 확인: 병원에 진료기록부(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처방 내용, 치료 방법, 경과를 확인합니다. ② 의료 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민간 의료 감정기관에 의료 과실 감정을 의뢰합니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합의로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비: 악화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추가 치료비 전액. ②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③ 일실 수익: 악화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④ 향후 치료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치료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