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상해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피해를 입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돈이 저에게 없어서 합의를 거절했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사실을 듣고 제가 합의를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돈이 없어서 기한을 정하고 합의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에 돈을 주지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자길래 받았고요.
근데 제가 계속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주지 못했고, 피해자 쪽에서 합의취소를 한다 했습니다.
선고일이 11월 달이라 재판부에서 합의취소서를 쓰면 감안해서 저한테 형벌을 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증을 토대로 제가 합의금으로 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쪽에 의뢰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합의취소를 안하고 걍 돈 받을라하는건가? 했는데, 사건조회를 해보니 피해자측에서 탄원서 제출도 했더라구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요.
피해자한테 연락해보니까 탄원서는 본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랑 이 사건을 아는 친구가 제출했답니다. 자기는 합의취소 탄원서를 적지도 않았다고 모르쇠하고요.
아직 제 양형은 결정이 안났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피해자 가족이랑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도 제가 돈 안주는 내용도 적혀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판사님이 저한테 처벌을 내리면 제가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A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처벌이 강해질 경우에도 합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피해자 탄원서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탄원서의 의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사 또는 법원이 양형 판단에 참고합니다. 단,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합의의 양형 효과: 피해자와 합의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됩니다. 반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탄원서가 제출되면 엄중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강제 불가: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 자유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 수위 예측: 범죄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없이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범죄는 합의 없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② 합의금 협상: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 금액으로 협상합니다. ③ 피해 회복의 의미: 합의는 처벌 감경 외에도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합의 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② 합의서 공증: 큰 금액이면 공증을 받아 이중 청구를 예방합니다. ③ 변호사 상담: 처벌 수위와 합의 여부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