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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안준다고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때문에 처벌받게 되어도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Q

저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상해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피해를 입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돈이 저에게 없어서 합의를 거절했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사실을 듣고 제가 합의를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돈이 없어서 기한을 정하고 합의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에 돈을 주지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공증을 받자길래 받았고요. 근데 제가 계속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주지 못했고, 피해자 쪽에서 합의취소를 한다 했습니다. 선고일이 11월 달이라 재판부에서 합의취소서를 쓰면 감안해서 저한테 형벌을 주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증을 토대로 제가 합의금으로 주기로 한 돈에 대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쪽에 의뢰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합의취소를 안하고 걍 돈 받을라하는건가? 했는데, 사건조회를 해보니 피해자측에서 탄원서 제출도 했더라구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요. 피해자한테 연락해보니까 탄원서는 본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랑 이 사건을 아는 친구가 제출했답니다. 자기는 합의취소 탄원서를 적지도 않았다고 모르쇠하고요. 아직 제 양형은 결정이 안났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피해자 가족이랑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도 제가 돈 안주는 내용도 적혀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판사님이 저한테 처벌을 내리면 제가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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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합의서를 쓰고 형사사건 판결이 얼마 안남은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 불리한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양형에서 선처받으려면 합의금을 송금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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