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 5차를 진행해야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별도의 지시 전까지는 구직활동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진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1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차까지는 기간이 기재되어있어 그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시행했는데,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2) 4차까지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5차부터는 워크넷 구직인정 제한이라는 내용이 취업특강으로 대체 불가 하다는 건가요?
고용보험에서는 여전히 4차 이후에도 1회 구직활동, 전회차 인터넷 인정으로 되어 있고 바뀌지 않았는데, 과거 안내사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