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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5차부터는 구직인정 제한되나요?

Q

4차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 5차를 진행해야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별도의 지시 전까지는 구직활동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진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1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차까지는 기간이 기재되어있어 그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시행했는데,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2) 4차까지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5차부터는 워크넷 구직인정 제한이라는 내용이 취업특강으로 대체 불가 하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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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는 여전히 4차 이후에도 1회 구직활동, 전회차 인터넷 인정으로 되어 있고 바뀌지 않았는데, 과거 안내사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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