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1) 5차를 진행해야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별도의 지시 전까지는 구직활동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진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1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차까지는 기간이 기재되어있어 그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시행했는데,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2) 4차까지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5차부터는 워크넷 구직인정 제한이라는 내용이 취업특강으로 대체 불가 하다는 건가요?
실업급여 4차 인정 후 5차부터 구직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 인정 주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4주에 1회(지역에 따라 다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다음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구직 활동 기준: 1~4차까지는 고용센터의 취업특강·상담을 1회 이상 수강하거나 입사 지원 1회 이상이 요구됩니다. 5차 이후부터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③ 5차 이후 강화 기준: 5차부터 구직 활동 횟수 기준이 높아집니다. 보통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입사 지원,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수강 등)이 요구됩니다. 구직 활동 부족 시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지원: 구직 포털(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을 통한 이력서 제출 및 입사 지원. ② 취업 상담: 고용센터 또는 민간 취업 지원 기관의 취업 상담 수강. ③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 훈련 과정 수강. ④ 취업 박람회: 고용센터 주관 취업 박람회 참가.
구직 활동 미인정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빙 자료 보관: 구직 활동 증거(이력서 접수 확인서, 면접 확인서, 수강 확인서 등)를 보관합니다. ② 이의 신청: 구직 활동이 부당하게 미인정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③ 고용24 확인: 고용24(www.work.go.kr)에서 구직 활동 기록과 인정 현황을 조회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