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준비 중이며 소송 전 입니다.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형이 전화로 쌍욕을 하며 통화 말미에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러고 30 여분 후 부모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날 찾아와서 싸운 일로 경찰 진술을 했는데 때려놓고 되려 맞았다고 진술하고 어머니는 손자가 안쓰러워 그 상황 지켜보시지도 못하시고 거실에 계셨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본인을 밀쳤다고 진술을 했다길래 가만있음 바보되는 거 한순간이 겠구나 싶어 어떻게든 본떼를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