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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인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Q

현재 이혼준비 중이며 소송 전 입니다.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형이 전화로 쌍욕을 하며 통화 말미에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러고 30 여분 후 부모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날 찾아와서 싸운 일로 경찰 진술을 했는데 때려놓고 되려 맞았다고 진술하고 어머니는 손자가 안쓰러워 그 상황 지켜보시지도 못하시고 거실에 계셨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본인을 밀쳤다고 진술을 했다길래 가만있음 바보되는 거 한순간이 겠구나 싶어 어떻게든 본떼를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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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협박죄로 법적대응을 단호히 하셔야 합니다. ​협박에 대한 부분에서 협박죄 고소 전 상대방에게 최대한 심적압박을 가하여 사죄를 받고 손해배상 등 받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검토 받아서 보호받으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액션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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