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인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Q

현재 이혼준비 중이며 소송 전 입니다.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형이 전화로 쌍욕을 하며 통화 말미에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러고 30 여분 후 부모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날 찾아와서 싸운 일로 경찰 진술을 했는데 때려놓고 되려 맞았다고 진술하고 어머니는 손자가 안쓰러워 그 상황 지켜보시지도 못하시고 거실에 계셨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본인을 밀쳤다고 진술을 했다길래 가만있음 바보되는 거 한순간이 겠구나 싶어 어떻게든 본떼를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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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법적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협박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죄 적용: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협박 행위가 처벌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② 친고죄: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③ 상대적 친고죄: 배우자 간 협박죄는 특수한 친족 관계에 의한 상대적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고소 절차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방법: 거주지 또는 범행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증거 확보: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③ 접근 금지 신청: 협박이 지속된다면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협박 관련 추가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 소송 연계: 배우자의 협박·위협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귀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 가정폭력 신고: 협박이 가정 폭력에 해당하면 가정폭력 신고(경찰 112)를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임시 보호, 접근 금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이혼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기 위해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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