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와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몇 배를 받나요?

Q

만약에 시급이 1만원인사람이 잔업은 1.5배인건 알겠습니다 야간교대해서 야간은 기본 1.5배8시간이고 그러면 야간잔업은 얼마가 계산되나여? 그리고 야간특근은 얼마이며 야간특근잔업은 얼마인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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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와 연장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가산 비율을 설명드립니다. 야간 근무 가산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야간 근로 정의: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② 가산 비율: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야간 근로 시간 × 통상 시급 × 1.5배입니다. ③ 중복 적용: 야간에 연장 근로를 하면 연장 수당 50% + 야간 수당 50% = 통상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무 가산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 근로 정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② 가산 비율: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 근로 시간 × 통상 시급 × 1.5배입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근무 가산 수당도 설명드립니다. ① 휴일 근로 가산: 법정 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또는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합니다. ② 중복 계산: 휴일이 야간에 겹치면 휴일 수당 + 야간 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③ 미지급 시 청구: 가산 수당이 미지급됐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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