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1개월 3주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달있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구축사업에 6개월간 계약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근무후 계약종료이다보니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해보았더니 18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2개월 계약직 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에 포함이되나요?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기간 합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위한 피보험 기간(180일)은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② 계약직 포함: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가입 일수 전부가 산정 대상입니다. ③ 일 단위 계산: 피보험 기간은 근무 일수(유급 처리된 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개월 계약직이면 약 40~60일(주 5일 기준)이 피보험 기간에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180일 이상: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과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 의사: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특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 2개월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계약 갱신 거부: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③ 이직확인서: 계약직 종료 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④ 고용보험 가입 확인: 근무 기간 중 실제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고용24(www.work.go.kr)에서 확인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