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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Q

2개월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1개월 3주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달있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구축사업에 6개월간 계약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근무후 계약종료이다보니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해보았더니 18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2개월 계약직 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에 포함이되나요?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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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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