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3.3프로를 때고 일하는 회사 디자이너 입니다. 8시간씩 꼬박꼬박 근무했고요. 제가 8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경영악화로 추석 연휴 하루 전 무급휴가를 통보 받았고 10일에서 한달로 말했던 회사는 정확한 일자를 말해주지 않았고 무급휴가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무급휴가로 인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세 공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도급 계약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 형태(출퇴근 통제, 구체적 지시감독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약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노동청 또는 노무사 무료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