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데 임금이 체불되고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에 따로 소액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명절전에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준다 준다고만 하고 미루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말일까지 체불임금과 빌려간 돈을 갚게다고 했는데 제 날짜에 돈을 주지않을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노동청은 체불임금 받기 너무 힘든거 같고 꽤씸해서 사기죄 성립 된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은 명절전에 수금해서 명절 기분좋게 보내고 저는 준다 준다하는 말 믿고 있다가 명절때 돈 없어 고향도 못가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나니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이 받아서 돈은 못 받더라도 고생 죽어라고 시키고 싶은 심정이며 정작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더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입금체불건으로 노동청 고발조치 되어서 벌금받은 이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