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데 임금이 체불되고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에 따로 소액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명절전에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준다 준다고만 하고 미루다 어떤일이 있더라도 말일까지 체불임금과 빌려간 돈을 갚게다고 했는데 제 날짜에 돈을 주지않을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노동청은 체불임금 받기 너무 힘든거 같고 꽤씸해서 사기죄 성립 된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은 명절전에 수금해서 명절 기분좋게 보내고 저는 준다 준다하는 말 믿고 있다가 명절때 돈 없어 고향도 못가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나니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이 받아서 돈은 못 받더라도 고생 죽어라고 시키고 싶은 심정이며 정작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더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입금체불건으로 노동청 고발조치 되어서 벌금받은 이력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과 사기죄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과 사기의 차이: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로를 제공받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사기죄 성립 가능 경우: 처음부터 임금 지급 의사 없이 일을 시켰거나, 폐업을 결심한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 시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 체불: 경영 악화 등으로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사기죄보다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제109조)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사기죄 고소: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경찰(112)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③ 병행 가능: 임금 체불 진정과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여 강력히 대응합니다.
일용직 임금 청구 시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 사실 입증: 일용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작업 일지, 사진, 문자, 동료 진술)를 확보합니다. ②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합니다. ③ 소액 심판: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임금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