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평소 눈여겨 보았던 큰 평수가 나와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가계약한 큰평수로 옮기려하는데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 건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이전은 오늘완료 하였고 가계약은 이틀전에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며 공동명의로 하여 부부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 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③ 무주택 근로자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주택 마련 중간 정산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주택 요건: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분양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타인 명의 구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전세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④ 요양 비용, 파산, 재해 복구 등도 허용 사유입니다.
중간 정산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신청: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게 중간 정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주택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② 사업주 판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중간 정산 조항이 있으면 강제력이 생깁니다. ③ IRP 가입 고려: 퇴직금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나 IRP를 활용하면 법령 범위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