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평소 눈여겨 보았던 큰 평수가 나와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고 가계약한 큰평수로 옮기려하는데 여기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 건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이전은 오늘완료 하였고 가계약은 이틀전에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며 공동명의로 하여 부부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부담, 주거 마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분양권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 이미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매도하고 다른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다시 무주택자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일 주택마련 목적이라면 거래가 복수이더라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량이 관건입니다. 법령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라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명의이전 완료된 분양권을 매도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거나, 새로운 분양권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