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중 2018년7월부터 2019년2월까지 매일 1시간20분에서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지만 (하원차량지도) 퇴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1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원장님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30분 분의 급여를 더 달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표 작성한 사진자료가 남아있다면 정산받지못한 추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
지급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추후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