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표 작성한 사진자료가 남아있다면 정산받지 못한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Q

100인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중 2018년7월부터 2019년2월까지 매일 1시간20분에서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지만 (하원차량지도) 퇴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1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원장님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30분 분의 급여를 더 달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표 작성한 사진자료가 남아있다면 정산받지못한 추가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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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 정산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무시간표 사진의 증거 가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로서의 가치: 근무시간표를 촬영한 사진은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사용자(회사)가 작성한 시간표라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증거 보완: 근무시간표 외에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주차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문자·이메일, 동료 증인 진술 등을 함께 확보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③ 사진 진위 논란: 상대방이 사진의 진위를 다투면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촬영 날짜·시간·기기 정보)가 추가 증거가 됩니다. 임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불 임금 청구: 정산받지 못한 급여(미지급 임금, 초과 수당, 퇴직금 등)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무시간표 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③ 소액사건 심판: 미지급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히 처리합니다. ④ 지급명령 신청: 금액이 확실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추가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③ 형사 고소 병행: 사용자의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므로 민사와 병행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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