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인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Q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납부한걸 더해서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긴한데 혹시나 지금 모든게 걱정되서 조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Q1.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인 경우도 있나요? Q2.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의심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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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가 건설회사인 경우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건설회사 명의 전세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유자 확인 중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건설회사인지 개인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건설회사가 소유자라면 분양 전 임시 임대이거나 미분양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② 법인 계약 위험성: 법인(건설회사)이 재정 위기에 처하거나 파산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사업상 위험성이 높습니다. ③ 임대 권한 확인: 건설회사가 실제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보가 설정된 경우 금융 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담보 설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과 집값을 합쳐 집 시가의 7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② 법인 재정 상태 확인: 건설회사의 재무 상태(부채 비율, 신용도)를 확인합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입신고·확정일자: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합니다. ② 법인 대표자·인감 확인: 계약 시 법인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는지, 법인 인감이 찍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계약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험성을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HUG(1566-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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