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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인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Q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납부한걸 더해서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긴한데 혹시나 지금 모든게 걱정되서 조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Q1.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인 경우도 있나요? Q2.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의심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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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바, 임대인과 소유자 명의가 상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건설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우선 경료한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잔금일자 및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3.또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염려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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