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납부한걸 더해서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긴한데 혹시나 지금 모든게 걱정되서 조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Q1.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인 경우도 있나요? Q2.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의심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가 건설회사인 경우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건설회사 명의 전세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유자 확인 중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건설회사인지 개인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건설회사가 소유자라면 분양 전 임시 임대이거나 미분양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② 법인 계약 위험성: 법인(건설회사)이 재정 위기에 처하거나 파산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 사업상 위험성이 높습니다. ③ 임대 권한 확인: 건설회사가 실제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보가 설정된 경우 금융 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담보 설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과 집값을 합쳐 집 시가의 7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② 법인 재정 상태 확인: 건설회사의 재무 상태(부채 비율, 신용도)를 확인합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입신고·확정일자: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합니다. ② 법인 대표자·인감 확인: 계약 시 법인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는지, 법인 인감이 찍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계약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험성을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HUG(1566-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