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건처분결과 나왔는데요. 저는 폭행구약식300,000 상대방 폭행구약식700,000 이렇게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 해야 되나요?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30만원 내는게 나을까요?
1.질문자께서는 구약식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2.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