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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검찰처분결과 구약식이 나왔는데 의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을 해야하나요?

Q

검찰청사건처분결과 나왔는데요. 저는 폭행구약식300,000 상대방 폭행구약식700,000 이렇게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 해야 되나요?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30만원 내는게 나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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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구약식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2.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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