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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방법과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건물을 구입하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지인이 구입하려는 건물의 비용은 6억5천이고, 제가 1억5천을 빌려주는데 그에 관한 설정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2.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기는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그 이후에 지인이 건물을 계약할 때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후에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시기와 순서가 궁금합니다. 3. 근저당 설정시 본인이 함께해야 하나요? 4. 필요한 준비물? 서류나 도장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5. 부동산에 계약할 때 근저당 설정시 그곳에서 처리를 도와주진 않나요? 6. 돈을 빌려줄 때 이체로 전달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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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건물 매입을 위한 자금 대여와 함께 근저당 설정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매수인은 질문자로부터 빌린 대금을 잔금으로 지급하여 건물을 매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위임장 및 관련서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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