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구입하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지인이 구입하려는 건물의 비용은 6억5천이고, 제가 1억5천을 빌려주는데 그에 관한 설정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2.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기는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그 이후에 지인이 건물을 계약할 때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후에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시기와 순서가 궁금합니다. 3. 근저당 설정시 본인이 함께해야 하나요? 4. 필요한 준비물? 서류나 도장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5. 부동산에 계약할 때 근저당 설정시 그곳에서 처리를 도와주진 않나요? 6. 돈을 빌려줄 때 이체로 전달하는게 좋을까요?
근저당 설정 방법과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근저당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저당 정의: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제한물권입니다. ② 채권최고액: 근저당은 실제 대출금이 아닌 채권최고액(실제 채권액의 120~130%)으로 등기됩니다. ③ 당사자: 채권자(금융기관 또는 개인)와 채무자(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설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체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편리합니다. ③ 필요 서류: 근저당 설정 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④ 등기 완료: 등기소가 신청을 처리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기재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는 20만 원입니다. ②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③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별도 수수료(10~30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④ 인지세: 법원 신청 수수료(수천 원 수준). ⑤ 총 비용 예시: 채권최고액 1억 원 기준으로 약 20~30만 원 내외(법무사 포함 시).
법무사(02-3477-6161) 또는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