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다가 70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 어머님이 오는 10월말에 계약직(1년 계약 3년 이상 근무) 계약 만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고 어머님은 미리 회사에 이번에 그만둔단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만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정해서 1년 연장한 상태) 제 어머님 연세가 70이셔서 힘들셔서 더는 일을 못하십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연장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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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다 70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65세 이상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② 65세 이전 가입자 보호: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0세에 퇴직했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3년 이상 근무 조건: 65세 이전부터 해당 직장에서 근무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충족 가능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합니다. ③ 취업 의사: 재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70세 이후 실업급여 특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직급여 외: 65세 이상이어도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연령 제한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② 고용센터 확인: 본인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및 가입 기간을 고용센터(1350)에 직접 문의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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