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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다가 70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 어머님이 오는 10월말에 계약직(1년 계약 3년 이상 근무) 계약 만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고 어머님은 미리 회사에 이번에 그만둔단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만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사정해서 1년 연장한 상태) 제 어머님 연세가 70이셔서 힘들셔서 더는 일을 못하십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연장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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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어머니 연세가 현재 70살이고 현재 직장에 입사할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만 65세 이전에 현재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도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회사측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문제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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