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대지권 등기가 잘못되어있어 초과이득에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가동 건물 소유주가 상가동을 분필하면서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에대한 전유부분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입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등기를 정정했어야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일이라 안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고있지 않음에도 아파트에대한 대지권을 유지하고 계셨고 그 대지권을 조합에 잔여지 수용청구를하였고 조합이 보상을하고 그 상가 대지권을 취득했다는겁니다. 조합에선 전유부분없이 대지권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대한 지분의 일체성을 규정하고있어 부득이 조합에서 전유부분이 없는 대지권을 저희 아파트 입주민한테 이전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입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겁니다. 조합에선 그로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보상금의 일부를 입금해달라는 서류와 입금을 안하면 소송및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상가동 등기 문제는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이고 이번일 아니였으면 알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매 당시 전 등기상에있는 토지분에 대한 세금과 가격을 다 내고 매매했는데 토지분이 줄어들게되면 제 재산이 줄어들게되는건데 보상금 마저 돌려달라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합의 말대로 돌려줘야하는것인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