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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손실 보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10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대지권 등기가 잘못되어있어 초과이득에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가동 건물 소유주가 상가동을 분필하면서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에대한 전유부분을 가지고있는게 아니라 입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등기를 정정했어야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일이라 안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고있지 않음에도 아파트에대한 대지권을 유지하고 계셨고 그 대지권을 조합에 잔여지 수용청구를하였고 조합이 보상을하고 그 상가 대지권을 취득했다는겁니다. 조합에선 전유부분없이 대지권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대한 지분의 일체성을 규정하고있어 부득이 조합에서 전유부분이 없는 대지권을 저희 아파트 입주민한테 이전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입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겁니다. 조합에선 그로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보상금의 일부를 입금해달라는 서류와 입금을 안하면 소송및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상가동 등기 문제는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이고 이번일 아니였으면 알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매 당시 전 등기상에있는 토지분에 대한 세금과 가격을 다 내고 매매했는데 토지분이 줄어들게되면 제 재산이 줄어들게되는건데 보상금 마저 돌려달라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합의 말대로 돌려줘야하는것인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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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토지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매매계약 당시 대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합'이라고 칭하였는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것인지, 사업진행단계 등도 확인하여야 하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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