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총무로 1년간 일했는데 월에 40만원의 돈을 받았고 쉬는날 따로 없이 주말이나 평일이나 거의 하루종일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일했던 카톡내용이나 문자내역 등 있는데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셔서요. 문의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다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본인의 공부시간과 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지, 사업주와 나눈 메세지,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