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총무로 1년간 일했는데 월에 40만원의 돈을 받았고 쉬는날 따로 없이 주말이나 평일이나 거의 하루종일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일했던 카톡내용이나 문자내역 등 있는데 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셔서요. 문의드립니다.
독서실 총무로 주말에도 근무했는데 최저시급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자)는 모두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독서실 총무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② 최저임금 기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주휴 포함)입니다. ③ 주말 근무 포함: 주말 근무도 당연히 근로 시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부족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차액 계산: 주말 포함 실제 근무 시간 × (최저시급 - 실제 수령 시급) = 청구 가능 차액. ② 고용노동부 신고: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③ 소액 심판: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청구합니다.
주휴수당 청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② 야간 수당: 오후 10시~새벽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