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고 체당금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했고,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검찰로 송치하려고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1. 사측에서 일단 형사처벌만 피하기 위해 원금 잔액만 다 지급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된 형사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지연이자+기타비용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툴 부분인건 알겠는데 원금만 다 지급했으면 형사처벌은 어려운가요?
임금 체불로 고소당한 회사에서 이자를 뺀 원금만 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 면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 이자(지연 이자)의 법적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연 이자 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체불 기간 이자 계산: 이자는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연 20%를 적용합니다. ③ 원금만 지급 시: 원금만 지급하면 이자 부분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므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면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 지급 효과: 원금을 지급하면 주요 체불 사실은 해소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닙니다. ③ 고소 취하: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원금 + 이자 전액 지급: 원금과 법정 이자(연 20%)를 모두 지급합니다. ② 합의 및 고소 취하: 근로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금+이자 전액 지급 조건으로 고소 취하 합의를 구합니다. ③ 분할 합의: 여의치 않으면 분할 지급 계획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