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고 체당금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했고,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검찰로 송치하려고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1. 사측에서 일단 형사처벌만 피하기 위해 원금 잔액만 다 지급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된 형사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지연이자+기타비용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툴 부분인건 알겠는데 원금만 다 지급했으면 형사처벌은 어려운가요?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업주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 면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금 지급 후 처벌불원: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자(지연이자)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합의 조건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실무적 처리: 근로자가 원금 수령에 만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자까지 요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 면제를 위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 미지급 부분은 별도로 민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