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월부터 20년2월까지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되었음) 그리고 이번에 10월26일부터 3주동안 공공기관 계약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들기로 되어있습니다. 알바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신청자격이 될까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 후 3주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기는지 설명드립니다.
자진 퇴사 후 재취업·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진 퇴사 후 기본 원칙: 자발적으로 퇴사(자진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대한 귀책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퇴직이면 비자발적으로 인정됩니다. ② 재취업 후 이직 시 새 수급 자격: 자진 퇴사 후 3주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비자발적)로 이직하면, 이 계약직 퇴직이 새로운 수급 자격의 사유가 됩니다. ③ 피보험 기간 부족: 단, 3주(약 15~21일) 근무로는 새로운 피보험 기간이 부족합니다. 단독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 합산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산 조건: 이전 자진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직장 가입 기간 + 3주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② 자진 퇴사 이유 확인: 이전 자진 퇴사 이유가 정당한 사유(이사, 가족 돌봄, 직장 내 위법 등)이면 비자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수급 자격 상실 여부: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이 이미 실업급여로 사용된 경우 합산이 불가합니다.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