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월부터 20년2월까지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되었음) 그리고 이번에 10월26일부터 3주동안 공공기관 계약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들기로 되어있습니다. 알바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신청자격이 될까요?
2013년 1월~2020년 2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한 경우, 3주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주(약 21일) 단기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주 계약직은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②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의 이직 사유(자진퇴사)가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귀하의 경우 이미 2020년 2월에 자진퇴사한 것이 여전히 이직 사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방법이 필요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비자발적 이직)가 최종 이직 사유가 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상황에서 즉시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