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1년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② 월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월 1,822,480원입니다. ③ 적용 시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를 설명드립니다. ① 2020년: 8,590원 / ② 2021년: 8,720원(전년 대비 1.5% 인상) / ③ 2022년: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 ④ 2023년: 9,620원(전년 대비 5.0% 인상) / ⑤ 2024년: 9,860원(전년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 위반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모든 근로자 적용: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② 감액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한해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허용됩니다. 단순 노무직은 제외입니다. ③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