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수용재결신청서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토지 말고 같이 수용 되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교류가 없어서 보상액을 알 수가 없네요.
1.질문자께서는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타인의 수용보상액을 알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2.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사업시행지역의 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이므로, 타인의 수용보상액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