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수용재결신청서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토지 말고 같이 수용 되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교류가 없어서 보상액을 알 수가 없네요.
수용 재결 신청 시 다른 사람들의 토지 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토지 수용 보상액 정보 공개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공개 원칙: 개인의 토지 수용 보상액은 개인 재산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보상액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② 공공데이터 활용: 토지 수용 관련 공공 정보(지역별 보상 기준, 공시지가 등)는 공개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③ 사업 시행자 통지: 사업 시행자(LH공사, 지자체 등)는 보상 계획을 공람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유사 보상액 참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시지가 기준: 보상금은 감정평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유사한 보상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감정평가사 자문: 개인 감정평가사에게 유사 지역 보상 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③ 이의 신청 시 주변 사례 제시: 수용 재결에 이의 신청 시 주변 유사 토지의 보상 사례를 제시하여 적정 보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용 재결 신청: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합니다. ② 보상액 통지: 수용 재결이 결정되면 보상액이 통지됩니다. ③ 이의 신청: 보상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결 통지일로부터 30일(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1644-282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