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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약점을 잡아 협박 스토킹을 하는 전여친을 고소할 수 있나요?

Q

우선 저는 상간남 이였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행동이였다는걸 인정합니다. 내연관계 였던 그여자는 저랑 교제중 전남편과 이혼을했구요.. 하지만 전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혼 판결 사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도 몇개월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그여자의 의부증과 집착,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진지는 2년넘었구요.. 그여자는 헤어진 이후로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안부 묻는정도의 카톡을 보내길래 저도 그때는 그냥 안부인사정도의 카톡만 보내고 이제 더이상 연락안했으면 좋겠다 말을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몇개월에 한번씩 카톡이 올때마다 연락하기 싫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여자는 저랑헤어진뒤로 저희집 앞에서 몰래 저를기다리거나 제가 다니는회사 근처에 와서 회사 전경 사진을 찍고 회사 통근버스도 사진찍고 저희집 근처에 와서 주변 사진을 찍는 행동까지 하면서 저를 스토킹도 합니다. 제 뒷조사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집 이사한것도 알고 심지어 자기도 뒷조사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달 수시로 전화및 카톡을 하면서 나랑결혼할거라는둥.. 니가 날 버려서 이렇거됐다는둥, 니네 부모님 찾아가다 얘기해서 저희집 다 망하게 할거라고 협박성 카톡을 이런식으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하다 말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엔 정도가 지나치다 싶더니 저희 어머니가게로 전화해서어머니하고 통화후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엄청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여자의 집착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그여자가 생활고가 어려운거 같은데 돈때문에 이러는거 같습니다. 말 안들으면 전남편한테 얘기해서 상간남 소송을 할거도 같습니다. 저희 연애때 사진이랑은 다 그여자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남편한테 자료 넘겨주면 소송하겠지요. 저도 죄를 지었으니 달게 받을겁니다.한가정을 파탄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구요. 하지만 그여자가 너무 무섭고 무슨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상황이라 잠도 못자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가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도망가고 심장이 엄청 뜁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협박 및 스토킹,어머니한테 어떤식으로 나올진 모르겠는데 금전요구하면그거까지 다해서 형사고발 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여자가 카톡 보내서 협박 및 스토킹,뒷조사 하고 다녔다는 내용은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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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간남 소송을 약점잡아 위협적인 문자, 카톡을 보내거나,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유발 문자전송행위로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가 정도가 지나치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도 있구요. ​그 정도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증거를 모아놓고, 위협감을 느낄때는 즉시 경찰신고, 또는 추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만약, 상간남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소송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되므로,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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