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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Q

저는 계약직으로 주말아르바이트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일했던곳은 유명한 편의점 본사직영이였으며 3개월씩 추가계약을하며 약 1년 6개월을 일해왔습니다.(이곳은 매 3개월씩 연장하며 계약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일 2일전에 이제 도장찍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래야되냐고하니, 그쪽에서도 마땅한 이유가 없는지 2년되면 정규직전환문제때문 이라고도하다가, 저에 대해서 본사에 고객 불만 접수 신고가들어왔다는 근거없는 소리를 하며, 나가라고 하는데요.(실제로 저는 착실히 근무를했으며, 문제가 됬던 적도 없으며 누구한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적이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접수됬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하니 말을 못합니다. 또한 말을 계속하니 마루타가됬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계약해지를 거절했고, 도장도 당연히 안찍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면 우리도 어쩔수없다며, CCTV를 돌려서 저의 문제점을 다발견해서 서로 피곤해질거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 1.본사직영 12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 1년 6개월간의 내용 2.최근 연장계약을 계속했다는 근로계약서 제가 궁금한건 1. 3개월 계약을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1년 6개월 계속연장한것과 상관없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지 2. 제가 지금 이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건어떤게 있을지 3. 제가 이상황에서 준비해야될건 뭐가있을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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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을 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마다 하는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본사직영의 편의점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것이라면 3개월마다 하는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카톡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4.많이 억울하고 속상할 것이라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근로자를 아무때나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근로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직장을 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인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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