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Q

저는 계약직으로 주말아르바이트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일했던곳은 유명한 편의점 본사직영이였으며 3개월씩 추가계약을하며 약 1년 6개월을 일해왔습니다.(이곳은 매 3개월씩 연장하며 계약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일 2일전에 이제 도장찍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래야되냐고하니, 그쪽에서도 마땅한 이유가 없는지 2년되면 정규직전환문제때문 이라고도하다가, 저에 대해서 본사에 고객 불만 접수 신고가들어왔다는 근거없는 소리를 하며, 나가라고 하는데요.(실제로 저는 착실히 근무를했으며, 문제가 됬던 적도 없으며 누구한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적이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접수됬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하니 말을 못합니다. 또한 말을 계속하니 마루타가됬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계약해지를 거절했고, 도장도 당연히 안찍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면 우리도 어쩔수없다며, CCTV를 돌려서 저의 문제점을 다발견해서 서로 피곤해질거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 1.본사직영 12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 1년 6개월간의 내용 2.최근 연장계약을 계속했다는 근로계약서 제가 궁금한건 1. 3개월 계약을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1년 6개월 계속연장한것과 상관없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지 2. 제가 지금 이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건어떤게 있을지 3. 제가 이상황에서 준비해야될건 뭐가있을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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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으로 반복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회사가 퇴직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기간 만료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제 2년 초과 보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② 무기 계약 전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2년 이하인 경우: 총 근무 기간이 2년 이하이면 계약 만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갱신 기대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가 형성됐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 해고로 인정됩니다. ② 갱신 기대 형성 요건: 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고, 계약 기간이 반복 갱신되어 온 경우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 기간 확인: 총 계약 기간이 2년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②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용자가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면 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 전환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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