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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건물주가 요구하는 계약갱신 기간보다 3년 더 연장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1. 현재 카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신규임차인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은 계약을 5년 갱신하여 5년은 더 카페를 운영하고 넘기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2.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건물주가 거절하면 신규임차인이 준다고 한 권리금 전액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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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기준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상임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2021. 1. 재계약 만료일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명확히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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