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1. 현재 카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신규임차인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은 계약을 5년 갱신하여 5년은 더 카페를 운영하고 넘기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2.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건물주가 거절하면 신규임차인이 준다고 한 권리금 전액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