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1. 현재 카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신규임차인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은 계약을 5년 갱신하여 5년은 더 카페를 운영하고 넘기고 싶은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2.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건물주가 거절하면 신규임차인이 준다고 한 권리금 전액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인이 건물주가 요구하는 기간보다 3년 더 연장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3년 연장 이해: 건물주(임대인)가 당초 계약 기간만을 원하고 그 이상 연장을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10년 이내 보호: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2018년 10월 이후 계약)까지 갱신 청구가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②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③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임대인 직접 사용: 임대인이 실제 본인(또는 1촌 이내 혈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갱신 청구: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② 부당 갱신 거절 대응: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면 법원에 갱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권리금 보호: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권리금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