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4인에서 5인이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신규 입사한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다시 4인으로 바뀌고 3~4개월 뒤 5인으로 바뀌었을 때 위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인에서 5인으로 바뀌고 연차가 발생하였던 근무자를 제외한 적용받지 못했던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1)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발생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산정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달이 있었다면 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효합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 다시 4인 이하로 인원이 줄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지만, 장래에 새로 발생할 연차휴가는 그 시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가 적용되고, 1년 이상 근속자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15일 이상)가 적용되어 두 유형의 취급이 다르므로,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그간의 상시 근로자수 변동 이력, 연차 사용일수를 함께 정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