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카톡에 대해 욕을 답장으로 보냈더니 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Q

광고성 카톡이 계속 일주일째 오길래 너무화가나서 카톡으로 욕을 했습니다. 광고주 이름이 00이면 00아 그만처보내 죽여버리기전에 시발아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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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카카오톡에 욕을 답장으로 보냈을 때 고소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광고성 메시지 수신자의 욕설 답장이 범죄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성립 여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공개적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요건입니다.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욕설을 보낸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욕설 내용 중요: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통념: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가 불쾌감을 표현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팸 광고 메시지의 불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3,000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스팸 신고: 오히려 스팸 광고 발송자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센터(118)에 신고합니다. ③ 차단: 카카오톡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하고 스팸으로 신고합니다. 고소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고소 가능성 낮음: 1:1 대화에서 욕설을 보낸 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 발송자가 고소하면 오히려 불법 스팸 발송 문제가 부각됩니다. ② 법적 상담: 고소장을 실제 접수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③ 증거 보관: 광고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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