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카톡이 계속 일주일째 오길래 너무화가나서 카톡으로 욕을 했습니다. 광고주 이름이 00이면 00아 그만처보내 죽여버리기전에 시발아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건가요?
1.질문자께서는 광고 문자에 대하여 욕설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2.단순히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