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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카톡에 대해 욕을 답장으로 보냈더니 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Q

광고성 카톡이 계속 일주일째 오길래 너무화가나서 카톡으로 욕을 했습니다. 광고주 이름이 00이면 00아 그만처보내 죽여버리기전에 시발아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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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광고 문자에 대하여 욕설한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2.단순히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3.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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