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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지금 3년째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전쯤부터 층간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문앞에 쪽지도 2번 붙이고 공동건물에 층마다 안내문도 붙여보고 집주인한테도 2번가량 (녹음파일과 사진포함) 보냐며 조치를 취해달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23시-1시 심하면 새벽 4시까지도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는건지 매일 밤마다 가구를 옮기는건지 날 엿먹이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물구조상 방음이 잘 안되는 것을 안다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제 남아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와 고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통받는 일년동안 안해본 노력이 없습니다. 건강식품보조제인 수면유도제도 먹어보고 3만원 귀마개도 사보고 화장실에서 큰소리로 제발 잠좀자자고 빌어본적도 수차례고, 유튜브로 매일밤 수면유도 음악을 틀어놓고 잡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잠을 못자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왔고 이제는 쿵.. 소리만들어도 심장이 빨리 뛰면서 분노조절장애가 생길것같습니다 이집에 오래살고싶지만 윗집이 고쳐지지않는다면 강제로 가야할것같습니다. 겁을 주려고 고소를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고통받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은 안되겠네요. 1년동안 고통받은 정신적피해보상과 월세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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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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