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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문제로 다투고 있는 형제들 사이의 유산분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아버지는 사남매 중 장남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녀입니다. 저희 친가 쪽은 다들 사이가 좋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도 유산 문제로 여러 다툼을 겪는 것을 보아 혹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여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당시 법대로 집 명의를 아버지/할머니 반으로 상속받았으며 다른 곳의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남매는 매우 우애가 좋지 못하고 올해 다른 땅의 처분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으나 언쟁만 벌이고 결렬이 난 후에는 나머지 남매들이 어머니(할머니)에게 올해 추석에 한 번 하던 전화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매우 풍족했고 나머지 남매는 재산을 믿고 경제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친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기로 인해 상당한 재산을 잃고 돌아가신 후로는 여유가 없어져 지금의 상태가 되었고요. 문제는 몇 년 전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후 나머지 남매가 장남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떠밀고 얼굴은 보기도 힘듭니다. 저희 집에서 할머니를 전적으로 케어하고 있는데 (비용은 다행히 할머니께서 부담) 저희도 환자가 잠깐 있었던 터라 여러 모로 아직은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께선 연세도 있으시고 고집이 있으셔서 당신의 집에서 케어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머니댁에서 지내며 돕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나머지 남매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만 자신들은 그럴 여유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올해 추석 전 사태처럼 돈 문제가 생기니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자신들의 어머니 연락도 한참 무시하다가 급해지니 쫓아와 다같이 모여서는 법대로 하라고 빨리 팔아서 돈 달라고 소리 지르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을 봐야 했고요. 정말 말년의 모든 케어를 한 사람에게만 몰아놓고 빠져도 유산 분배는 무조건 1:1:1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이미 다른 남매들에게 너희에게 해줄 거 다 해줬다며 물려줄 거 없다고까지 발언을 하신 상황인데 설마설마 하다가 이번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케어는 저희 집에서 도맡고 장남이 부모 모시는 거라며 빠져서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오고 연세 드셔서 예민해지고 아프신 할머니는 저희만 보고 사세요. 사촌들이며 다른 고모들은 할머니 어디 아프신지도 잘 모릅니다. 병원비는 그나마 할머니께서 부담하시지만 반찬에 한약에 효도라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면서 기분 맞춰드리고 케어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하거나 유산 상속 문제를 들어 함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유산을 정말 한 만큼만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정말 돈 얘기 꺼내기 싫은데 명절에조차 이젠 건강 안부 전화 하나 없어 더 힘들어질 앞으로가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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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상속 발생에 앞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질문자의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추후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사망시 유증을 하거나,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모와 삼촌들의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바, 당사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 3.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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