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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인 부모의 자녀가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면 복수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Q

엄마가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이고 아빠가 영국인이면 아이는 미국, 한국, 영국 3개의 국적을 가지는 건가요? 이후 아이가 커서 (남자아이일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국적 3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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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자녀의 병역 이행 후 복수국적 유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병역과 국적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병역 이행 전 국적 선택 유예: 남성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병역 이행 후 복수국적 유지: 한국에서 병역(현역, 보충역 포함)을 이행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 선택 의무 면제: 병역 이행 후 국적 선택 의무가 면제되어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 국적 행사 제한: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 행세(외국 여권 사용 등)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합니다. ③ 국적 상실 조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한 경우 한국 국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국적과(1345)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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