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인 부모의 자녀가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면 복수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Q

엄마가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이고 아빠가 영국인이면 아이는 미국, 한국, 영국 3개의 국적을 가지는 건가요? 이후 아이가 커서 (남자아이일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국적 3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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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인 부모의 자녀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면 복수 국적 유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복수 국적과 군 복무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복수 국적 허용 조건: 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다중 국적)은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출생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은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군 복무와 복수 국적 유지: 출생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한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군 복무 이후에도 복수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 선택 의무 해제: 원래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면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복수 국적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법무부에 하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약 기한: 현역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약해야 합니다. ③ 서약 위반: 서약 후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복수 국적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무부 국적과 문의: 복수 국적 관련 최신 규정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000)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합니다. ② 서류 준비: 군 복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등을 준비합니다. ③ 기한 준수: 서약 기한을 놓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킵니다. 법무부 국적과(02-2110-4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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