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이고 아빠가 영국인이면 아이는 미국, 한국, 영국 3개의 국적을 가지는 건가요? 이후 아이가 커서 (남자아이일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국적 3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복수 국적자인 부모의 자녀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면 복수 국적 유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복수 국적과 군 복무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복수 국적 허용 조건: 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다중 국적)은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출생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은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군 복무와 복수 국적 유지: 출생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한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군 복무 이후에도 복수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 선택 의무 해제: 원래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면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복수 국적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법무부에 하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약 기한: 현역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약해야 합니다. ③ 서약 위반: 서약 후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복수 국적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무부 국적과 문의: 복수 국적 관련 최신 규정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000)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합니다. ② 서류 준비: 군 복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등을 준비합니다. ③ 기한 준수: 서약 기한을 놓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킵니다.
법무부 국적과(02-2110-4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