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음주운전 세번째일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외국인 음주운전 3번째 입니다 수치 0.13 나왓구요. 영주권 입니다. 2번째는 5년전 입니다. 징역형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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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세 번 반복할 경우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반복 시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3회 이상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 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윤창호법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처해집니다. ② 면허 취소: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후 최소 3년 이상(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③ 징역형 가능성: 반복 음주운전은 실형(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입국 영향: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 취소 또는 강제 출국의 사유가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청이 체류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② 영주권 취소 가능: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한 외국인은 체류 허가(영주권 포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추방 가능성: 형사 처벌 확정 후 법무부 장관이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자 음주운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영주권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자가 있다면 빠른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합니다. ③ 출입국 상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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