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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음주운전 세번째일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외국인 음주운전 3번째 입니다 수치 0.13 나왓구요. 영주권 입니다. 2번째는 5년전 입니다. 징역형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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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기에, 세번째도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음주운전의 전과가 벌금형이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두번째 음주운전의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세번째의 경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질문 내용에 나타나있는 정보이외에 부정적인 양형 요소가 있다면 그 부정적인 양형 요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에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안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항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구속을 받어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정상 관계적인 대응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을 방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서면 제출, 자료 제출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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