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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근무를 계속할 경우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Q

광주에 LPG충전소에 2020년 7월 1일자로 충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을 10개월로 하였고요. 그이후에는 또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여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3~4년정도 근무할 생각이구요. 현재 근무는 새벽 2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루 6시간 주 36시간 월 평균 144시간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합쳐서 월 4대보험 내고 나서 세후 181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181만원이 주휴수당 야간수당합하였을때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2. 같이 일하는 충전원말로는 제가 10개월단위로 계약이라 퇴직금을 못받는다고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이렇게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은 아닌건가요? 4. 10개월뒤에 5월달에 제가 재계약하여서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그냥 아무이유없이 재계약 안한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도 없이 그냥 쫒겨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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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단절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관계 단절 시기를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법리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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