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근무를 계속할 경우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Q

광주에 LPG충전소에 2020년 7월 1일자로 충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을 10개월로 하였고요. 그이후에는 또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여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3~4년정도 근무할 생각이구요. 현재 근무는 새벽 2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루 6시간 주 36시간 월 평균 144시간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합쳐서 월 4대보험 내고 나서 세후 181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181만원이 주휴수당 야간수당합하였을때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2. 같이 일하는 충전원말로는 제가 10개월단위로 계약이라 퇴직금을 못받는다고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이렇게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은 아닌건가요? 4. 10개월뒤에 5월달에 제가 재계약하여서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그냥 아무이유없이 재계약 안한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도 없이 그냥 쫒겨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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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반복 계약과 퇴직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계속 근로 여부 판단: 1년 미만 단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약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수개월 공백 등)이 없으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③ 계약 사이 공백: 계약 종료 후 수일~수주 내에 재계약을 반복했다면 계속 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 공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 근로 연수.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달력상 일수. ③ 예시: 1년 단위로 3회 재계약하여 총 3년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년. 실질 계속 근로 여부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 사실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계약 기간과 내용), 급여 수령 내역, 4대보험 가입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공백 기간 확인: 계약 기간 사이 4대보험 자격 변동 이력을 확인합니다(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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