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LPG충전소에 2020년 7월 1일자로 충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을 10개월로 하였고요. 그이후에는 또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여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3~4년정도 근무할 생각이구요. 현재 근무는 새벽 2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루 6시간 주 36시간 월 평균 144시간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합쳐서 월 4대보험 내고 나서 세후 181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181만원이 주휴수당 야간수당합하였을때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2. 같이 일하는 충전원말로는 제가 10개월단위로 계약이라 퇴직금을 못받는다고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이렇게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은 아닌건가요? 4. 10개월뒤에 5월달에 제가 재계약하여서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그냥 아무이유없이 재계약 안한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도 없이 그냥 쫒겨나는건가요?
1년 미만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반복 계약과 퇴직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계속 근로 여부 판단: 1년 미만 단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약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수개월 공백 등)이 없으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③ 계약 사이 공백: 계약 종료 후 수일~수주 내에 재계약을 반복했다면 계속 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 공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 근로 연수.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달력상 일수. ③ 예시: 1년 단위로 3회 재계약하여 총 3년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년.
실질 계속 근로 여부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 사실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계약 기간과 내용), 급여 수령 내역, 4대보험 가입 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공백 기간 확인: 계약 기간 사이 4대보험 자격 변동 이력을 확인합니다(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