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정도 받던 알바생이구 구직급여 조건 다 채운채로 나오게 되었는데 구직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을 설명드립니다.
구직급여 금액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일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② 상한액: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4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합니다. ③ 하한액: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입니다. 산정액이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른 기간: 피보험 기간 1~3년 미만(30세 미만)이면 120일, 3~5년 미만이면 150일, 5~10년 미만이면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각각 30일을 추가합니다. ② 수급 기간 예시: 10년 이상 가입자(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약 9개월)간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퇴직 후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 구직 신청: 실업 상태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③ 실업 인정: 4주에 1회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④ 지급 주기: 원칙적으로 4주마다 지급됩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