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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건을 다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월급 80정도 받던 알바생이구 구직급여 조건 다 채운채로 나오게 되었는데 구직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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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0,120원이 책정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그 만큼 최저일액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일액은 60120원의 1/2에 해당하는 30,060원 정도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분(30060원 * 8일치 = 240,480원)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30,060원 * 28일치 = 841,680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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