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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Q

세금이 부담되서 최저임금으로 세금 신고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따로 입금받고 싶은데, 예를들어 전세대출/신용대출 또는 전세 연장시 재계약 대출 받을때 원천징수 및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찍히는 건가요? 그러면 한도 및 금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불이익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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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이 방식은 세금 탈루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적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세금 탈루: 실제 임금보다 낮게 신고하면 소득세·4대 보험료를 덜 납부하게 됩니다. 조세포탈·보험료 탈루에 해당하며 사업주도 세금 포탈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② 4대 보험 손해: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산재 혜택이 산정됩니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향후 연금·실업급여·산재 급여가 줄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③ 퇴직금 불이익: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낮은 신고 금액으로는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강요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합법적 절세 방법: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 차량 유지비 비과세 등 합법적인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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