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Q

세금이 부담되서 최저임금으로 세금 신고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따로 입금받고 싶은데, 예를들어 전세대출/신용대출 또는 전세 연장시 재계약 대출 받을때 원천징수 및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찍히는 건가요? 그러면 한도 및 금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불이익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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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이중 임금 지급 방식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탈세 해당: 실제 지급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축소 신고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4대보험료 절감을 위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세금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자도 피해: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근로자도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받습니다. ③ 퇴직금·연차수당 감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고 임금이 낮으면 퇴직금·연차수당도 적게 받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금 수령의 위험: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낮아집니다. ② 증거 확보: 실제 수령액(현금 수령 증거, 문자, 계좌 이체 등)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③ 신고 선택권: 근로자가 정상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상 신고: 실제 지급 임금 전액을 세무서·4대보험 기관에 신고합니다. ② 세금 최소화: 합법적인 세금 절감은 세무사를 통해 비용 처리, 공제 항목 활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③ 신고 방법: 국세청(12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정상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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