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담되서 최저임금으로 세금 신고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따로 입금받고 싶은데, 예를들어 전세대출/신용대출 또는 전세 연장시 재계약 대출 받을때 원천징수 및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찍히는 건가요? 그러면 한도 및 금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불이익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이중 임금 지급 방식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탈세 해당: 실제 지급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축소 신고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4대보험료 절감을 위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세금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자도 피해: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근로자도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건강보험 혜택,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받습니다. ③ 퇴직금·연차수당 감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고 임금이 낮으면 퇴직금·연차수당도 적게 받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금 수령의 위험: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낮아집니다. ② 증거 확보: 실제 수령액(현금 수령 증거, 문자, 계좌 이체 등)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③ 신고 선택권: 근로자가 정상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상 신고: 실제 지급 임금 전액을 세무서·4대보험 기관에 신고합니다. ② 세금 최소화: 합법적인 세금 절감은 세무사를 통해 비용 처리, 공제 항목 활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③ 신고 방법: 국세청(12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정상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