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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상가건물이 내땅을 무단으로 28년간 침범하여 사용해 왔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Q

수도권 언저리에 낡은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량을 해보니 옆의 상가주택이 저의 땅을 일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건물에 붙여지은 작은 외부 화장실은 물론 그 옆의 계단(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연결되는) 까지 저의 땅으로 판명났습니다. 그 공간은 제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긴 직사각형 공간인데 옆 상가주택 주인이 자기 땅으로 생각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것입니다. 아직 확실친 않지만 정화조도 제 땅에 묻은 것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최근 측량을 해 그 땅이 제 땅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니 상가주택 주인은 지어진 건물을 어쩌란 말이냐, 자기도 산 것이라 잘 몰랐다 하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렸으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어 측량을 한 것인데 무대응을 보이니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보라는데 상가주택 주소는 알지만 주인이 사는 주소는 모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해야하고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그동안 무단으로 28년 정도 제 땅을 사용한 것인데 이 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이웃간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태도가 괘씸하네요) 3. 저는 화장실 신축 필요성이 있어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옆 상가 주인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계약서를 써야겠지요? 그 경우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4. 3번이 가능하지 않아 제가 철거를 요구할 경우 기한같은 것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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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가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갑구란에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과거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범한 면적, 임료 상당액(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정을 통해 산정가능)을 산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경계를 침범한 경우,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용료에 대하여 합의를 통해 정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통상 철거청구를 하여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도 조정을 통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임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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