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Q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2.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3.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질문자께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를 작성하면, 조합원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가 확보되어야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후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이익을 포함한 감정가격을 지급받은 후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