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2.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3.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질문자께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를 작성하면, 조합원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가 확보되어야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후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이익을 포함한 감정가격을 지급받은 후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