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와 계약한 공사기일이 4개월이 넘었고 하자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부친께서 직영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시작하였지만 도급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일이 지나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상 슬라브에 시공된 방수의 갈라짐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도급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미루며 잔금 20%와 추가 공사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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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한 공사가 4개월 이상 지연되고 하자까지 발생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체 손해 배상: 도급 계약에서 공사 기일을 정한 경우 계약서상 기일을 초과하면 수급인(도급업자)은 지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계약 해제: 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도급인(발주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촉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선급금 반환: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하자 담보 책임: 수급인은 완성된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 수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 수리 요구: 먼저 서면으로 하자 수리를 요구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③ 하자 담보 기간: 공작물에 따라 1년~10년 이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도급업자에게 공사 기일 지연 및 하자 수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공사 중지·계약 해제: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③ 민사 소송: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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