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직영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시작하였지만 도급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일이 지나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상 슬라브에 시공된 방수의 갈라짐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도급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미루며 잔금 20%와 추가 공사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질문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사기간을 도과하고,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