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A 의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은 조합원A의 가족이 거주 1층은 저의 와이프가 영업점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와이프의 영업보상등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이며 정당한 세임자라고 볼수없다고 영업보상 대상이 안된다고 하고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자 인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건 아닌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합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세대원이 세입자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보상대상이 될수있을것같은 생각이 들고..일단 총회등에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가 난 상태입니다.
재개발 건물의 영업점을 조합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개발 영업 손실 보상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 손실 보상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 시행 지구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던 사람이 수용으로 영업을 폐지·휴업해야 하는 경우 영업 손실 보상을 받습니다. ② 배우자 운영: 조합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영업하는 경우에도 영업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은 실제 영업을 영위한 사람(사업주)이 기준입니다. ③ 요건: 영업이 사업 인정 고시일(수용 결정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상 금액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폐업 보상: 폐업 시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영업이익 × 2년분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휴업 보상: 영업 재개까지 약 4개월간의 영업손실(연간 영업이익 × 4/12)을 지급합니다. ③ 이전 비용: 영업 시설, 재고 등 이전 비용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상 계획 공람: 사업 시행자가 보상 계획을 공람할 때 배우자(영업자) 명의로 보상 청구를 합니다. ②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세금 신고서, 재무제표 등 영업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감정 평가: 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 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이의 신청합니다.
한국부동산원(1644-282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