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A 의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은 조합원A의 가족이 거주 1층은 저의 와이프가 영업점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와이프의 영업보상등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이며 정당한 세임자라고 볼수없다고 영업보상 대상이 안된다고 하고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자 인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건 아닌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합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세대원이 세입자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보상대상이 될수있을것같은 생각이 들고..일단 총회등에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가 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