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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의 영업점을 조합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에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재개발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A 의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은 조합원A의 가족이 거주 1층은 저의 와이프가 영업점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와이프의 영업보상등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이며 정당한 세임자라고 볼수없다고 영업보상 대상이 안된다고 하고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자 인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건 아닌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합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세대원이 세입자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있는데 보상대상이 될수있을것같은 생각이 들고..일단 총회등에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가 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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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총회 결의로 조합원에게 영업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면, 추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자 선정시 세대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세입자로 인정하지 않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영업손실보상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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