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 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 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자녀가 상속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경우 자신의 몫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 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합니다. ② 법정 상속 지분: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받습니다. 자녀들은 동등한 지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면 각 1/3씩입니다. ③ 유류분 권리: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1/2(배우자·자녀 기준)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이 돌아가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가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정법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②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됩니다. ③ 심판 결과: 법원이 각 상속인의 지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명령합니다.
긴급 조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 재산 보전 가처분: 첫째가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상속 재산 보전 처분(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② 부동산 등기 확인: 상속 부동산이 무단으로 이전 등기됐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