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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있는데 제몫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 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 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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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상속 재산 관련하여 해결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비록 첫째가 재산을 나누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포괄승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시도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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