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할 기회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게되나요?

Q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0-10-23 부천지청 2020형제32917호(주임검사땡땡땡)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합의도 못하는 건가요? 합의 하고 싶은데 재판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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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합의할 기회가 있는지, 바로 재판으로 가는지 설명드립니다. 검찰 송치 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찰 조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피해자 모두 합의가 가능합니다. ② 기소 전 합의: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를 결정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기소 후에도 합의 가능: 검사가 기소한 후에도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기소 가능성: 폭행,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합니다. 합의 후 처벌 의사 철회 시 불기소 처분됩니다. ② 기소유예: 비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기소는 하되 형벌 집행 유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양형 감경: 재판 중 합의하면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합니다. 합의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연락: 검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② 합의금 협상: 피해 내용과 손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협상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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