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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할 기회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게되나요?

Q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0-10-23 부천지청 2020형제32917호(주임검사땡땡땡)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합의도 못하는 건가요? 합의 하고 싶은데 재판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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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또는 구형 수위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 검토 후 ① 기소(약식 또는 정식), ②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 중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구형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②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검사 연락처는 문자에 표시된 지청(부천지청)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형사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인 만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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